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2-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ㆍ사용료의 산정기준)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
제3조(점ㆍ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영 제14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점ㆍ사용료의 조정)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점ㆍ사용료의 징수시기) 점ㆍ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사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제6조(점ㆍ사용료의 징수) 점ㆍ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청의 잘못이나,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명백히 잘못 부과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