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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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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ㆍ사용료의 산정기준

제2조(점ㆍ사용료의 산정기준)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

제3조 점ㆍ사용료의 감면

제3조(점ㆍ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영 제14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점ㆍ사용료의 조정

제4조(점ㆍ사용료의 조정)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의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점ㆍ사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ㆍ사용료의 징수시기) 점ㆍ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사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제6조 점ㆍ사용료의 징수

제6조(점ㆍ사용료의 징수) 점ㆍ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청의 잘못이나,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명백히 잘못 부과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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