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밸트형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건립한「삼판서고택」(이하“고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2-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밸트형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건립한「삼판서고택」(이하“고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고택은 영주시 선비로 181번길 56-1(가흥동) 일원에 둔다.<개정 2014.03.18>
제3조(기능) 고택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체험 2. 전통문화예절 교육 3.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교육·연구시설
제4조(사용·수익허가) ① 고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택을 관리위탁 할 경우 수탁자는 같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8. 19.> ② 시장은 고택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고택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시설 전대 및 변경)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② 사용자나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사용료) ① 고택 사용료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에 따른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관리 위탁할 경우「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고택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담보금지) 사용자는 고택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사용과 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설의 반환) 사용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5.3>
제11조(수탁자의 자격) 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고택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관내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