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2-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영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영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개정 2013.1.9> 3.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국·도비 보조금 8.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 이에 대한 보전<개정2013.1.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개정 2013.1.9>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3.1.9>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개정 2015.11.25>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3.1.9>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10.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관리한다.<개정 2015.11.25>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3.6>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11.25>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1.9>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생업자금신청 조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업자금 대여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자활기업 및 사업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② 대여 받은 사업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은 2년 이내로 하되 3회에 걸쳐 연장할수 있으며 계약종료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3.1.9> ③ 사업자금 대여이자는 연 1페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연체율을 적용한다.<개정 2016.09.26>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및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

제9조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금리차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게정 2013.1.9> ② 제1항에 따른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1.9>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1.25>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1.25, 2016.09.26>

제12조 결산 및 보고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