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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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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교육적·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진학·상담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및 진로체험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 8. 19.>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관리 8.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학교 밖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자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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