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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2-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성군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418-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 사업 2. 군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 3. 여성의 경제적 자립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4.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5.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4조 대관시설

제4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 강당 2. 소강당 3. 강의실

제5조 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의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성군민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② 대한노인회의성군지회 및 의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2.08.19.> 2. 기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의 운영은 의성군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는 군수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허가취소

제9조(허가취소)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개관 및 휴관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복지관은 매일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점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 ① 복지관 시설 중 강당 및 강의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 09:00부터 18:00까지 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3.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 4.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제12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①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 교양교육, 취미교육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30.>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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