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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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ㆍ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 장기이식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등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평가)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영양군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 및 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홍보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경상북도 영양교육지원청, 경상북도 영양경찰서, 군에 위치한 보건ㆍ의료기관, 대구경북혈액원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방의약 담당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홍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군수가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제12조(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창구의 설치)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 및 등록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