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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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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화군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강화군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지원 2. 사회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3.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4.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5.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탁 운영 6. 사회복지정책 연구 사업 7.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8.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 운영 ②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기와 임면·직무 등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조직 및 직원 등

제8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9조 기본재산

제9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강화군(이하 “군” 이라 한다)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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