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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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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01.09, 2022. 8. 1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 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 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 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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