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영주시 · 공포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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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 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 이하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대지 경계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1.09> 3. "연결공사" 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 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 라 함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19.> 6. "공사" 라 함은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으로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개정 2022. 8. 19.> ①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0.1.17, 2022. 8. 19.> ③ 배수설비공사 신고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고를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8. 19.>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는 당해 공사신고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제4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범위)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공사의 범위는 제2조 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제6조 <삭제 2000.1.17>
제7조 <삭제 2022. 8. 19.>
제8조(수수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7, 2022. 8. 19.> 1. 설계 수수료 : 설비공사비의 100분의 5<개정 2000.1.17>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10,000원<신설 2000.1.17> 3. 준공검사 수수료 : 준공검사원수 × 일수 × 10,000원<개정2000.1.17>
제9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 <개정 2022. 8. 19.> ③ 시공업자의 신규 지정시에는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하고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 구비서류 및 대행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시세의 증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업체의 수를 증가할 수있다. ⑤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갱신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도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허가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허가신청서 구비조건은 별표 2과 같다.<개정 2000.1.17>
제11조(결격사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주시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6.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갱신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