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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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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제4조 가족등의 범위

제4조(가족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8. 3>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6. 8. 3>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제5조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제5조(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1. 행정부시장, 사회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복지, 의학, 법률, 환경, 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16. 8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인정신청 등

제8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구청창은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 8. 3>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결정통보 등

제9조(결정통보 등) ① 시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내줄 수 있다.

제10조 위로금의 지급

제10조(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로금 지급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본인, 사망한 의로운 시민인 경우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제11조 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제11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①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9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우

제12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9. 21>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부산시사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게재 5. 부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단,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중 1명에 한함)<신설 2016. 9. 21> 6.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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