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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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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신청 등

제2조(이용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수련프로그램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최초등록 시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허가 등

제3조(이용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수납한 이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 수납한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프로그램별로 참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참가신청자에게 참가신청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등록 시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붙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단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고필증,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ㆍ지예산서 포함) 4. 대표자 사용인감계 5. 종사자 배치계획 6.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7. 수탁자선정 시 제안안내서에 명시된 서류 8. 그밖의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선정 및 방법은 조례 제8조, 제9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사업실적 및 계획ㆍ운영방안 등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련시설 운영 관련 규정집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5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제5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시설 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가 수련시설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 및 손ㆍ망실에 책임을 진다.

제6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운영자가 부실운영 등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운영자가 조례, 규칙,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제출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제출)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 운영계획서(수ㆍ지 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등의 감면

제8조(이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5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9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용료 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자는 환불요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운영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대표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대표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청소년 수련시설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대표자에게 자문한다. 1.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운영자문위원의 임기

제11조(운영자문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운영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2.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출 시 3. 위원의 위촉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6. 위원이 품위손상 등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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