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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체감사 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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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하 “감사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 의회사무국 2.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시ㆍ구비 보조단체ㆍ기관 [전문개정 2019.4.1.]

제3조

제3조 <삭제 2019.4.1.>

제4조 감사실장과 감사담당자

제4조(감사실장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청렴감사실장, 감사담당자를 둔다.<타규칙 개정 2022.8.22.> ② 감사실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 감사의 종류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종합감사,특정감사,재무감사,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19.4.1.> ① 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③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④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⑤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의 주기

제6조(감사의 주기) 각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9. 규칙 제733호)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청렴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기본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 대상기관 및 부서(이하 “피감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9.4.1.><타규칙 개정 2022.8.22.>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7.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8.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피감사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4.1.>

제8조 중복감사의 지양

제8조(중복감사의 지양) 해당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4.1.>

제9조 감사반 편성

제9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청렴감사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타규칙 개정 2022.8.22.>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담당자 교육

제10조(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감사반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실시 세부계획수립 등

제11조(감사실시 세부계획수립 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 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조례·규칙 및 지침 등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방법

제12조 (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피감사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기관에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개정 2019.4.1.>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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