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신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8.10.)
신안군 · 공포일 2022-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신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8.10.)
제2조 삭제(2022.08.10.)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08.10.) 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신안군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출산장려 물품 지원,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개정 2020.03.03.)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이주여성과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친정나들이 지원 10.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국적 취득 축하비 지원(개정 2020.03.03.) 1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친정가족 초청비용 지원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2.08.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2.08.10.)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08.10.)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신안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08.10.)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03.03., 2022.08.10.) 1.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신설 2022.08.10.) 2.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개정 2020.03.03.)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신설 2020.03.03.) 5.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20.03.03.) 6.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8. 2. 7, 2020.03.03.) 7.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8. 2. 7)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2. 7)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8.10.)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2.08.10.)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08.10.)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2.08.10.) [제목개정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