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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룡시 · 공포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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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엄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엄사 문화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엄사 문화쉼터 : 화요일 ∼ 일요일 09:00∼18:00 ②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엄사 문화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엄사 문화쉼터 : 월요일, 휴무 국경일, 추석 및 설 명절, 대체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절차 등

제4조(이용절차 등) ① 엄사 문화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엄사문화 쉼터의 1회 사용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사전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운영자는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이외에는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 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엄사 문화쉼터의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탁 공고

제7조(운영위탁 공고)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사 문화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조건, 자격기준, 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계룡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신청 등

제8조(위탁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엄사 문화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법인정관 사본 3. 위탁신청 단체현황(구성인원,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등) 4. 운영 및 사업계획서(재정계획 포함)

제9조 수탁자의 자격기준

제9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계룡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2.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제10조 수탁자 선정

제10조(수탁자 선정)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1.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인력구성, 자부담 능력 3. 최근 3년간 문화예술분야의 사업실적 등 ② 동점일 경우에는 재심의 하여 결정하며, 추가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운영계약 등

제11조(운영계약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탁기간 연장

제12조(위탁기간 연장) ① 수탁자가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룡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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