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2.>
양주시 · 공포일 2022-08-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2.>
제2조(관리책임)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5. 22〉<개정 2022.8.22.>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8.22.>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5. 22〉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5. 22., 2022.8.22.〉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신설 2006. 5. 22., 2022.8.22.〉 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양주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3.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 읍ㆍ면ㆍ동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ㆍ면ㆍ동장 및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22.8.22.〉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22.8.22.>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2.8.22.>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22.>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2.8.22.>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구매·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2022.8.22.>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0. 2. 3., 2022.8.22.〉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2022.8.22.>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22.8.22.>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8.22.]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 5. 22, 2020. 2. 3., 2022.8.22.〉 ② 주관부서의 장은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2. 2020. 2. 3.> ③ 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0. 2. 3., 2022.8.2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하고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3., 2022.8.22.>
제1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1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작성한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