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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 지원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2-08-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여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이하 “부여지구회”라 한다)란 부여군의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8. 19.>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부여지구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 8. 19.>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인적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집행감독,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직업훈련 알선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활동 6.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지구회가 제3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제5조 정산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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