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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하수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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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지하수법 시행령」및「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5. "지하수관리위원회"란 지하수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하수영향조사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오염지하수정화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기구를 말한다. 6. "특별회계"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

제3조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1.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의 시설로써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와 수위 측정관을 제외 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 측정관을 제외 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로 하되 2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3. 위 각 호의 굴착공사비를 산정 할 수 없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개발행정시스템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의한 부여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8. 19.>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소속 관련부서 공무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2. 8. 1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이 위원이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1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관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2017.11.10>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비치, 수당 지급, 운영세칙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의7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 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11조 관리·운영

제11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제12조 세입

제12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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