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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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창작이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개정 2022.8.22.> 6. 독서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시설기반 마련 등)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여건을 조성하고 예산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단위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소외계층 등 독서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소외인,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2.>
제5조(독서문화진흥사업 등)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책 읽는 정책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독서행사 또는 대회시 포상금의 범위를 참가자 성적에 따라 100만원 이내에서 차등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④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군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3. 북 페스티벌 등 독서문화축제 4. 서평대회, 독서골든벨, 도서교환전, 자서전, 북콘서트,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유사한 독서관련 행사 <개정 2015.9.25>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6.
제6조(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를 생활화 하는 등 책읽기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독서의 달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①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함안군립 칠원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함안군립 칠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8.2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각종 독서문화진흥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삭제 2022.8.22.>
제9조 <삭제 2022.8.22.>
제10조 <삭제 2022.8.22.>
제11조 <삭제 2022.8.22.>
제12조 <삭제 202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