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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교복 지원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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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이나 일상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말한다)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학년도에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2. 해당 학년도에 학교나 대안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전입한 학생

제5조 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군수는 매년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정한다. ② 군수는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경하거나 지원을 중단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기간에 온라인 신청(경상남도 누리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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