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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2-08-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란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4조 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이용활성화 등

제7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화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등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은 자 및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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