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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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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4.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5.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관광 순환버스”란 군의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 축제장 중에서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순환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8. “이용자”란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9.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8.)

제4조 관광객 유치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등) ① 군수는 군의 관광산업 육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6.8.)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여행업자가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8.) 1.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2. 관광객 유치, 마이스산업 유치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3.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축제 행사장 및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사업 6.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 7.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의2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제5조의 2(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2.8.24.)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3.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 및 기구 설치·운영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서비스 6. 사회적 인식 및 관광 서비스 개선 교육, 세미나,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행사 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 관내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보조금

제7조(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8.)

제8조 보조금의 용도

제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 보조금의 관리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근무요원의 배치

제11조(근무요원의 배치) 군수는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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