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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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무안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무안군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무안군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투기가 의심되어 무안군수가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농지위원회 간사 지명) 농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권역별 간사를 1명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역에 속한 읍·면별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