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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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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6 조2093, 개정 2017.10.16. 조2315, 개정 2019.11.18.)

제3조 삭제 2012.11.6 조2093

제3조 (삭제 2012.11.6 조2093)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하수도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 시설의 운영관리는 무안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는 협약에 의한다.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무안군 수도급수조례」(아하 "급수조례"라 한다)의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고(신설 2012.11.6 조2093)

제6조 일시사용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6. 조2315)

제8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6. 조2315)

제9조 삭제2012.11.6 조2093

제9조 (삭제2012.11.6 조2093)

제10조 삭제2012.11.6 조2093

제10조 (삭제2012.11.6 조2093)

제11조 삭제2012.11.6 조2093

제11조 (삭제2012.11.6 조2093)

제12조 삭제2012.11.6 조2093

제12조 (삭제2012.11.6 조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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