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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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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 1/3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국장과 구의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19.12.31., 2022.8.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6.12.3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치행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5.5.18., 2016.10.14, 2018.11.9, 2022.8.15.>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제11조(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계사업

제12조(연계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계기업에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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