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20.12.31.>
동래구 · 공포일 2022-08-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3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1.>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집에 따라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 "채택제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022.8.25.>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2.31.>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 "지정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15.12.31.>
제5조(제안모집기간등) 제안은 매년1회 이상 모집하되 제안의 연간 모집기간과 모집회수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5.12.31.>
제6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개정 2015.12.31.>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다만, 그 의견이나 고안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호의 제안으로 본다. 2. 제안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것 또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개정 2000.9.27> 3.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출원 또는 취득한 것 <개정 2022.8.25.> 4.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5.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6.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을 표시한 것 7. 지방 또는 국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것 8. 기타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7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명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9.27.,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하는 제안은 과학기술분야의 제안인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허가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0.9.27., 2015.12.31.>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통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의견조치)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및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받은 관계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제12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2.31.>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