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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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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25.> 1. “노인”이란 서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②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등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개정 2018. 4. 20.>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0.>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4. 20.>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8. 4. 20.>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4. 20.>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20> ⑤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0.>

제5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협의회 설치

제5조(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협의회 설치)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25.> [본조신설 2018. 4. 20.] [제목개정 2022. 8. 25.]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8. 4. 20.]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25.>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 8. 2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8. 25.> 1. 서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서산상공회의소 대표 또는 임직원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4. 노인복지 업무 담당 국장 5.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2. 8. 25.> [본조신설 2018. 4. 20.]

제8조 위원임기

제8조(위원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② 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8. 25.> [본조신설 2018. 4. 20.] [제목개정 2022. 8. 25.]

제9조 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8.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8. 25.>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4. 20.] [제목개정 2022. 8. 25.]

제10조 협의회 회의 등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8. 4. 20.]

제11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 8. 25.]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8. 25.>]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해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2. 8. 25.]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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