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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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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무 등

제4조(구성 및 임무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 1. 25., 2022. 8. 25.> 1. 본부장: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 장: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이 되며, 재난수습에 대한 조정과 대책본부의 행정지원ㆍ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수습 홍보를 총괄한다.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이 되며 재난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6. 담당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대책본부 재난상황관리 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7. 실무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운영기간

제7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편성기준

제8조(편성기준) ① 대책본부 및 실무반의 편성기준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2 2. 사회재난: 별표 3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본부장,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 <개정 2021.1.25.>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 근무자 명단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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