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모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서산시 · 공포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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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모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9.2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9.25.>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12.30>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도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맡겨 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그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그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9.2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간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9.25.> ③ 시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일정비율(21%) 이상은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5.>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맡겨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0., 2020.9.25., 2021.1.25.> [제목개정 2020.9.25.]
제5조(그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그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0., 2014. 12. 24., 2018. 8. 10., 2020. 9. 25., 2022. 8. 2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및 응급복구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사업 아.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 자. 안전사고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는 제6조제7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9.2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11.1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5.>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9.25.>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 개정 2009.12.31, 2011.9.30, 2013.6.28> 2. 기금출납원 : 기금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09.12.31, 2011.12.30., 2020.9.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알맞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제10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0. 2014.12.24., 2020.9.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3.12.10., 2016.12.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4., 2020.9.25.>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ㆍ국장 2. 서산시의회 의원 3.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1.12.3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2.24.>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9.25.> 5. 기타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0.9.2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