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서산시 · 공포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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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4. 8., 2011. 12. 30., 2016. 2. 29., 2020. 9. 25., 2022. 8. 25.> 1. "상징물" 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시기(市旗), 문장, 동물, 식물, 노래, 디자인이미지 등을 말한다. 2. "재정립" 이란 제3조에 규정한 상징물을 변경,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디자인이미지" 란 브랜드마크(Brand Mark), 로고타입(Logo Type), 시그니처(Signature), 엠블럼, 캐릭터 등의 시각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기(市旗) : 별표1 2. 문장(철인·휘장) : 별표2 3. 시새(市鳥) : 가창오리와 장다리물떼새(청정, 친환경 서산,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상징) <개정 2005.4.8> 4. 시나무(市木) : 소나무(사계절 푸르름은 씩씩한 시민의 기상을 상징) 5. 시꽃(市花) : 국화(시민의 인정어린 순수함을 상징) 6. 시노래(市歌) : 별표3(서산에 살리라) 7. 디자인이미지 : 별표4
제4조(상징물의 활용 및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제정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기 게양ㆍ게시) <개정 2016.2.29>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개정 2005.4.8, 2016.2.29> 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16.2.29> ③ 읍·면·동기는 시 브랜드마크에 각 읍·면·동 이름을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8, 2016.2.29>
제6조(문장·철인·휘장) ① 제3조제2호의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명의로 주어지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05.4.8> 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재산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1.12.30> ③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개정 2005.4.8, 2016.2.29>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휘장을 주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을 두고 그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8>
제7조(디자인이미지) 제3조제7호의 디자인이미지는 서산시 통합브랜드 시각표시물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4.8, 2016.2.29>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삭제 2016.2.29>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수익사업 4. 상징물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이나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12.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비 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재정립) ①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산시상징물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③ 시장은 제3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을 재정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맡겨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5.4.8>
제10조(시민의견 수렴) ① 제9조제1항의 시민의견 수렴은 시민공모,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인터넷 조사와 직접 조사를 병행 실시한다.<개정 2005.4.8, 2016.2.29> ② 제1항의 시민공모를 통해 채택된 작품의 제출자에 대하여는「서산시 제안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5.4.8>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서산시상징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뽑는다. <개정 2005. 4. 8> ③ 위원은 서산시의회·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학계·언론계·광고업계 대표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장이 임명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상징물의 재정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4.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