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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금천구 · 공포일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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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8., 2019.4.16., 2021.2.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4.1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6.> 1.“당직책임자”란 구청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당직보좌관”이란 당직책임자를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06.28., 2019.4.16.> ②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4.06.28., 2015.8.5.>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인 당직원(숙직 전담 직원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무시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5.>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숙직 근무자는 숙직 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와 업무 인수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2015.8.5., 2018.2.5, 2021.2.23.> ② 일직 근무자는 대직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일직 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신설 2018.2.5., 개정 2021.2.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2.5.> 〔제목개정 2018.2.5.〕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당직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16.> ②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직급을 변경하거나 근무 인원을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06.28, 2007.12.28, 2013.1.18., 2019.4.16.> ③ 삭제 <2002.10.15> ④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16.>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명령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5., 2021.2.23.> ③ 삭제 <2002.10.15>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28., 2019.4.16.> ②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9.4.16., 2021.2.23.> ③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구청장 또는 당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1. 근무시간 중 사건·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삭제 <2002.10.15>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책임자,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교대로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16.>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당직직위표를 달아야 한다.

제11조의2 당직책임자 임무

제11조의2(당직책임자 임무) ①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수행 여부 2.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가. 상황 파악 후 지체 없이 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상황실에 보고 나. 보고 시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본조신설 2002.10.15]<개정 2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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