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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무원 제안 규칙

삼척시 · 공포일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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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삼척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협회·기업 등의 사업과 그 홍보에 관련된 것 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특정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제안의 보완

제6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으로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상여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5.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실무심사위원회

제9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제안처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팀장 및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우수제안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우수 제안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회의안건 등을 서면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2. 효율성 또는 경제성 3. 실시 가능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② 제2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채택 여부의 결정

제12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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