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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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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제7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성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사업주단체·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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