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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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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건강증진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봉화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주소

제2조(명칭 및 주소) 노인복지관의 명칭은『봉화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주소는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2길 75-2로 한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에 대한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3. 노인 건강생활 상담ㆍ지도 및 재활의료사업 지원 4.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 6.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직원

제4조(직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등

제5조(이용대상자 등)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봉화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질환자 <2022.08.25.개정>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이용료 및 사용료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④ 군수는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기관의 지정

제8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능력 있는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봉화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제9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 3.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훼손·멸실 하는 등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의 허가

제10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기관 등 일반인으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1.16>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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