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성남시 또는 성남시장과 그 하부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소송의 수행,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7., 2022.08.29.>
성남시 · 공포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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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성남시 또는 성남시장과 그 하부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소송의 수행,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7., 2022.08.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6.3.7., 2022.08.29.>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았거나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 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총칭한다. 5.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시 송무담당부서 및 구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6.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수행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일부개정 2016.3.7., 2020.8.24., 2022.08.29.> ② 모든 소송사건은 시.구의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소송총괄관”이라 한다)의 지도.통제를 받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송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관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소송주관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일부개정 2016.3.7.>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일부개정 2016.3.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6.3.7.>
제4조(소장접수 및 피소보고)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7., 2020.8.24., 2022.08.29.> ② 소송총괄관은 소장을 전달받은 때에는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즉시 소장 및「민사소송법」에 따른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문서를 소송주관부서에 송부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요청해야 한다.<일부개정 2016.3.7., 2022.08.29.> ③ 소송주관부서는 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지체없이 실·국·소·단·구청장에게 피소사항을 보고하고, 시·직속기관·사업소는 시 소송총괄부서에, 구·동 행정복지센터는 시·구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08.29.>
제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총괄관은 건(件)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 3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되, 사안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8.24., 2022.08.29.> ②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체없이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③ 민사단독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대리인 허가를 받는다.
제6조(변호사의 선임 및 계약) ①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08.29.> ② 중요소송에 대하여는 성남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일반적인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과 동시에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7., 2020.8.24., 2022.08.29.> ③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 및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는다.<본항신설 2016.3.7.>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심의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본조개정 2016.3.7.> ② 심의회는 부시장, 재정경제국장 및 성남시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대학교수 3명과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8.24.>
제8조(소제기) ① 소송주관부서는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소송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의 결재를 신청해야 한다.<일부개정 2016.3.7., 2020.8.24., 2022.08.29.> ② 제소가 결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는 각종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8.24., 2022.08.29.>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6.3.7., 2020.8.24., 2022.08.29.>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작성,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6호 서식), 소송종결보고(별지 제7호 서식),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8호 서식) 제출 5.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관의 협조를 받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6.3.7., 2020.8.24., 2022.08.29.>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소장 사본, 변론기일소환장 사본,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제10조(본안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본안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7.> ② 소송수행자 등은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또 다른 분쟁의 존부,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존부, 채권보전 및 잠정조치의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소제기, 소송고지, 가압류신청, 가처분신청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7.> ③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소송수행자 등은 항변사유 유.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7., 2020.8.24.> ④ 상대방의 주장사실 중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쟁점에 대하여는 반박자료 및 법령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답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며, 제출부수는 상대방 수에 법원제출용을 더한 수로 한다.
제11조(상고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7.> ②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필요에 따라 보충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 ③ 상고심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은 원심의 소송수행절차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3.7.> ④ 상대가 불복하여 상고한 때에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8.29.>
제12조(소송종결시의 조치) ① 소송수행자 등은 승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7.> 1. 이행판결의 경우 판결주문에 따른 판결금 등의 추심 및 강제집행을 검토<개정 2020.8.24>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을 회수<개정 2020.8.24.> 3. 판결확정으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때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비용을 회수<개정 2020.8.24., 2022.08.29.>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에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제도의 시정 및 보완에 필요한 조치 2. 패소원인에 따라 원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의 검토 3. 금전급부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집행금에 대한 지급의 검토<일부개정 2016.3.7.> ③ 판결에 따라 변제할 때 소송주관부서는 소송총괄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8.2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