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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봉화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봉화군 · 공포일 2022-08-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는 평일 09:00~18:0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로 한다.<개정 2022.04.28.> 1. <삭제 2022.04.28.>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운영일지 등

제3조(운영일지 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5.> ② 삭제 <2022.08.25.>

제4조 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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