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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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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20, 2008.05.09〉<개정 2022.08.25.>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02.20〉 1. 부군수 2. 군 본청 실·과장 3.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 4. 제3호 직속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봉화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한 직무대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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