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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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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조사의 실시(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9, 2016.6.27> <2022.08.25.>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0.6.9, 2001.7.16, 2011.12.01, 2016.6.27>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때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봉화군 2.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봉화군 소속행정기관과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1.12.01> <개정 2022.08.25.> 3. 법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2.01> <개정 2022.08.25.> 4.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신설 2011.12.01> <개정 2022.08.25.>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1.12.01> <개정 2016.6.27>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8.25.> ② 삭제<2017.11.16.>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의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01>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법 41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제9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조항 신설 2011.12.01> ①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 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에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④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또는 공무원 범위에 속하는 자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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