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 제150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5.>
봉화군 · 공포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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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자치법 」 제150조,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5.>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개정 '99.5.28.,2017.11.1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지방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서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 다.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봉화군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친 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 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2017.11.16.>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 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9>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 한다.(개정 2024.11.04)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 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 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