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2-08-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위탁

제2조(업무위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수탁 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3조 융자조건 등

제3조(융자조건 등)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별 한도액, 상환기간, 대출금리 등 융자조건은 예산범위 및 경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16. 9. 19> ② 제1항의 융자조건과 지원대상 사업 등 세부사항은 매년 도지사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한다.<개정 2016. 9. 19> ③ 도지사는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별도로 정한 기업에 대해서 융자한도 등 융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일간신문ㆍ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19> 1. 지원대상<신설 2016. 9. 19.> 2. 지원조건<신설 2016. 9. 19.> 3. 그 밖에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6. 9. 19>

제4조 이차보전 등

제4조(이차보전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 금리,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6조 융자승인 기준

제6조(융자승인 기준)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의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 여부 등 기본요건을 심사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자금의 지원규모보다 자금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한다.<신설 2016. 9.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

제7조 융자승인 통보

제7조(융자승인 통보) ① 도지사는 융자 신청업체로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 날 또는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융자 신청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기업이 제1항에 의하여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융자승인 제외대상

제8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2.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ㆍ폐업 중인 업체 5.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제9조 대출기한

제9조(대출기한) 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융자승인 결정통보 시에 지정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대출기한을 도지사가 판단하여 적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융자대상 시설의 변경

제10조(융자대상 시설의 변경) 도지사는 융자대상 시설의 변경사유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금액은 당초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재해발생 이전에 자금을 융자받은 재해 중소기업(중소기업청 또는 시ㆍ군,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이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조례 제22조에 의하여 융자승인이 취소된 때

제12조 융자신청

제12조(융자신청)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