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공주시 · 공포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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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에 대해 주 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현업부서”란 도로기반시설물 사업 및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공간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ㆍ관리부서 및 공간정보관련 부서를 말한다. 5.“관계기관”이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의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구축 대상기관을 말한다. 6.“주 전산기”란 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ㆍ출력장치를 포함한다. 7.“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
제3조(적용 범위) ①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5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가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에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간정보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시 공간정보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제6조(공간정보 사업계획 제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의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문서 등
제7조(호환성 확보) 시장은 관계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투자 방지) 전담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중복성, 연계성, 기술표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9조(설치)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ㆍ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공주시 공간정보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과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과 자료의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치지형도의 제작, 갱신 및 유지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 2.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