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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2-09-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옹진군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면별로 1명 이상을 두도록 한다.

제3조 위원의 역할

제3조(위원의 역할)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3. 아동학대·범죄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알림 4.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5. 급식 및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및 추천 6.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7. 그 밖에 지역 내 불우아동에 대한 발굴 및 지원 연계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면장의 추천을 받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활동부진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협의회 구성·운영

제6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위원 간의 효율적 역할 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옹진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9. 1.)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2. 9. 1.)

제7조 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역할수행의 방법·절차에 대한 연구 4. 지역 아동복지에 대한 자문 등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역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회의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공개의 제한

제10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진행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의 준수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 및 협의회는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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