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2-09-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준공영제”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를 기반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행과 노무 및 차량관리를 담당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조정하며 운송원가에 비하여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수입금공동관리”란 운송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의 대상이 되는 모든 노선의 수입으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이 조례에 의한 재정지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 4.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2.9.1> 5. “운송원가”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운송사업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2.9.1> 6. “인센티브”란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제7호에
제3조(준공영제 운영위원회)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정산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준공영제 참여·중지·제외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준공영제 공동비용 집행에 관한 사항 9.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10. 제7조에 따른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1.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12.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3.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운송수입금 관리 및 마을버스 발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2.9.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파주시 교통
제4조(참여기준 등) ①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기준은 마을버스를 10대 이상 등록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②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노선관리) 시장은 마을버스의 수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버스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의 결정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공동관리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시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는 협의회의 설치,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운송비용정산시스템) ①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허가 관리, 정산 관리, 운수종사자 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및 협의회는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은 운송원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검증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제2항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운송원가 중 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유사한 항목의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송수입금 현황과 지출자료 및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협의회가 일원화하여 수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협의회는 재정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의 정산) ① 시장은 재정지원 정산 시 제9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에 따라 항목별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인상, 급격한 유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국가유공자 등 무료승차)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이용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동반보조자 1명 [본조 신설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