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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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방산업”이란 한의학에 기초하여 치유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약용작물·한방의료시설·한방건강 체험관광 등 한방 관련 생산·가공·유통·이용·체험에 관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관광자원화”란 한방산업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풍부한 역사·문화 유적자원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방건강”이란 한방산업을 바탕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균형이 잡힌 상태 및 이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뜻한다. 4.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 별표에서 약용작물로 분류한 작물을 말한다. 5. “약선음식”이란 약용작물을 이용하여 개발된 음식을 말한다. 6. “농·임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및 관련 조합·법인·연구회·작목반 등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방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수행) 시장은 한방산업 관광자원화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허준선생묘역 정비 2. 한방건강 체험단지 조성 3. 약선음식 특성화 4. 한방산업 관련 교육아카데미 운영 5. 한방의료시설 유치 6. 역사·문화 유적자원과 연계한 시 관광10선 개발 7.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 8. 사업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약용작물 재배 농·임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2.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3.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교육·학술대회·세미나 개최 및 참여 5. 그 밖에 한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한방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한방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한방산업 육성·발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한방산업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3. 전략육성 약용작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 유치 결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방산업의 육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시의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한의사 등 한방산업 및 관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