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태안군수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태안군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2-08-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태안군수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태안군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7. “소관부서의 장”이란 자치법규안을 입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을 할 때에는 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을 할 때에는 군민과 이해관계 있는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안의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면밀한 분석ㆍ검토에 기초할 것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군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의 적법성 및 적정성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군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서로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 3. 표현의 명확성 가. 입법의 내용과 의미가 명확하여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표현할 것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사용
제5조(입법안 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절차 및 규제심사를 거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결과 공문사본 2.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의 처리결과, 처리이유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여부, 규제신설ㆍ강화ㆍ폐지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 4. 자치법규안 제정ㆍ개정 이유서 및 주요 내용 5. 그 밖에 자치법규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자치법규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이 입법형식 및 내용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한 법제심사 완료 후에는 심사결과를 소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대상)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부서, 의견제출 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군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5. 입법안의 전문(일부개정의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는 태안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방송, 소속기관의 게시판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릴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9조(입법예고 기간) ① 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6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예고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10조(관계부서와의 협의)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부서의 협의ㆍ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주요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자치법규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해당 소관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태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