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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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수욕장"이라 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법 제5조에 따라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수욕장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중요사항 2. 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해제의 심의·의결 3. 해수욕장 관리계획 및 시설사용료 등 심의·의결 4.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 5. 그 밖에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한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제7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관할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주민 3.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군수는 제7조제4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였을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해수욕장 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