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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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각종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지원조직을 말한다.
제3조(사업 범위) 신활력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농업·농촌 패러다임으로 농산물과 지역의 다양한 유ㆍ무형자원을 연계ㆍ활용하는 사업 2.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화를 위한 로컬푸드 소비 확산과 태안 농축산 종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3.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신산업 발굴 4.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시설ㆍ장비 고도화 및 지역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
제4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활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단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중간지원조직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추진단의 설치) 군수는 신활력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추진단의 구성·운영)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 조직 발굴,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근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 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화 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 관리 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신활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추진단의 운영) ①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태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국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전액 지원한다.
제10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고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의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담당 공무원에게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지시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활력사업 활동 조직 및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