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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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이하 “바다낚시공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해상펜션, 낚시교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바다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나암도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318-15번지선 일원을, 갈음이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산147-1번지선 일원을, 의항리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은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산32번지선 일원을 말한다.
제4조(휴무일 등) ① 바다낚시공원은 연중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일로 할 수 있다. 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무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무일 7일 전에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3. 시설사용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군이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중복 할인은 불가) 가. 20명 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명 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마. 다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족의 이용 바. 관내 사회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제8조(입장 및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만취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사람 4.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5. 무허가 상행위를 하는 사람 6.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를 하는 사람 7.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사람 8.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0조(운영관리 등) ① 군수는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경미한 소규모 수리ㆍ보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처리기준 및 해약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