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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2-08-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태안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 등

제2조(업무대행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한방과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 분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 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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