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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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유형"이란 산림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농산어촌경관, 해안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을 말한다. 5. "경관요소"란 건축물, 공원 및 녹지, 도로, 하천,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을 말한다. 6. "사전경관협의"란 각종 개별 사업 시행 전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초기계획 수립단계에서 별도 경관계획을 협의함을 말한다. 7.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8. "경관사업 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지정 시행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표준ㆍ제안 디자인) 2. 색채 가이드라인 3.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4. 경관계획에 포함되는 가이드라인
제5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보전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우리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경관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용도지역ㆍ지구, 주요 구역별,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 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특색 있는 시각회랑 확보방안 8. 주요 항만, 어항 및 도로변, 관광지, 해안선, 해수욕장 등의 경관보호 및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 사업 및 가이드라인 제시 9. 그 밖에 군 경관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것 3. 군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것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 3.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야간경관을 향상을 위한 조명설치 사업 5. 특정한 공간과 거리특화 시범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그밖에 사업계획 관련자료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가.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경관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것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할 것 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6.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할 것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