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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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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96. 8.16, 2020.01.01., 2022.9.2.> ③위원은 영덕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분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민자유치사업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담당자가 된다.

제8조 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및 여비

제10조(수당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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